이번 자격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암경찰서와 다문화가족센터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영암경찰서는 이론시험 대비 강사와 교재, 다문화가족센터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 군은 운전면허필기시험 합격자 10명에게 실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과정을 위해 8월부터 결혼이주여성 14명을 모집했다. 베트남, 필리핀, 페루, 태국 등지 출신이다.
이들은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중 하나의 교재와 시험을 선택해 면허취득에 나선다.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취득 등 지역살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