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천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천원이 많은 52만7천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천253만원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천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천489만원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6천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지급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