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4건으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공용 휴게시설 구축 1억1천671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온 지방보조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경제기업 고3 일 경험 프로젝트’(1천200만원)는 특정 업체 업무와 교육을 체험하는 것으로, 내용이 불명확하고 사회적기업 일 경험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일몰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재료비 지원 2천만원)도 특정 업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기업 지원 업무와 무관하며 사업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일몰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3천만원)은 대불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대불공단 사업자부담으로 진행하거나 국·도비 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자치행정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건으로 ‘포순이봉사단 복장지원’(294만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복장을 매년 새롭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낮으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보조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문화관광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4천300만원)은 서예 교육 및 전시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수혜자가 회원 대상으로 매우 협소하고, 매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는 교재 제작에 그쳐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회원에 지급했던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교재 제작은 매년 신규 제작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일몰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하도록 했다.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4천만원)은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의 경우 관내·외 미술인과 사진작가 등이 모여 월출산을 스케치해 도록을 제작, 왕인문화축제에 전시하는 사업이나 지난 20여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면서 사업 내용이 큰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미약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됐다.
‘농촌사랑시화전’(100만원)은 소규모 시화전으로 영암지역 시화문화에 소소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출 내역이 자부담에 적절한 항목으로 지방보조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3천500만원)은 소리터 임원의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지방보조금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상 보조사업에서 일몰하고 영암군 자체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덕진여사추모제 행사지원’(550만원)은 사업 내용이 현대에 주는 교훈이 많지 않고 참석자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보조사업에서 일몰하고 자부담 사업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대회 지원’(400만원)은 지역 내 궁도대회로 시상금 및 상품권 구입 등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지급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방보조금 대부분이 시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나 참가상 및 단체상 등으로 참가자 전체가 상금을 분배하는 형태로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영·호남 문화교류행사’(2천만원)는 영·호남 기독교 연합회 교류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자부담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가야금산조공연’(3천만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출(내부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도가 높아 별도 운영 필요성이 낮아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1천500만원)은 지방보조사업 변경 승인 없이 사업 제목과 다른 내용(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단독 음원 발매 및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일몰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갑사 동암 진입로 보수’(4억4천만원)는 완료 사업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재보수 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요청보다 영암군의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남도 단위 문화재돌봄사업 등과 적극 연계해 지원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달사 장군 유적 주변 정비’(2천만원)는 단년도 사업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사 인물의 경우 과업에 비해 유적 등이 과다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사업비을 책정하기 보다 기존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을 통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비를 총액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영암향교 개보수사업’(5천만원)은 지원 근거가 되는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정의한 '향토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 이 사업 실제 대상인 유림회관은 현대 지어진 부속건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정의를 확인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업해양정책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 지원’(4천136만4천원)은 지원에 비해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3년 예산 편성 시 이미 보조 중단한 사업으로 보조 중단 유지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농업경영인회 수매콜서비스 지게차 지원’(3천750만원)은 농산물 수배를 지원하기 위한 지게차 지원 사업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사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2천만원)은 2024년 전남도 지원사업 편성 예정으로 영암군 보조사업 보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농업용 물기 제거기 구입 지원’(5천747만5천원)은 한시성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기계통합지원으로 통합 예정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구마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8천만원)은 고구마 재배농가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이나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타 작물 농가에 비해 과도한 지원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농업용 드론 지원’(8천만원)은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구매 지원은 예산 제약 및 지원범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농업기술센터가 드론 구매 후 임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업용 계량기 구입 지원’(5천733만원)은 농협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민 등 공동이용 가능한 장비로 기존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목표 달성이 완료돼 지원 필요성 낮아 보조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보급종 채종포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4천421만5천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미반영됐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1억500만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1억원)은 2024년 전남도 지원사업 편성 예정으로 영암군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처리비’(3천5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유지 요청이 낮은 사업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2천400만원)은 무화과 생산 시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잡초 방지 방안으로 친환경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통합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지원 필요성이 낮아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3천만원)은 국비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사업 수혜자 중복으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화과 과원정비사업’(4천만원)과 ‘무화과 육묘용 포트 및 상토 지원’(4천만원), ‘1읍면1특품사업’(1억원) 등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스포츠클럽 유료 시설 지원 전남체전 출전 임원 단복 구입 등 체육회 15개 사업 '일몰'
다문화가정 축제 어울림한마당 한마음축제 등은 통폐합 필요 농산물 택배비는 비효율적
군민의 날 예산 3분의 1 방송광고료 지급은 과도 김창조 국악대전 규모 비해 효과 미미
주민복지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장애인문화협회 천연비누공예 지원’(300만원), ‘장애인문화협회 공예(종이)교실 운영지원’(1천만원),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가죽)교실 운영지원’(1천만원) 등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수년을 지속한 사업으로 사업 수혜자 중복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참여자 명단 및 수기 출석부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 내용을 변경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경우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군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정비사업’(2천만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요양시설 휴게시설 개보수’(2천만원)는 국비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아 보조 중단 후 국비 지원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2천500만원)은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 일몰하고 필요할 경우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사업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마을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지원’(1억원) 역시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 일몰하고 필요 시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사업과 통합하고, ‘마을경로당 원적외선 사우나기 구입’(5천만원)도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 일몰하고 필요 시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사업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마을경로당 돋보기안경 지원’(975만원)도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 일몰하고 필요 시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사업과 통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500만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와 지방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등 지역 내 복지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에 따라 구성한 단체로, 단체 운영 목적과 지방보조사업 내용이 상이해 지원 필요성이 낮다며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행복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1천만원)는 보육교사 연수라는 제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내용과는 다르게 매년 원장 중심의 연수로 진행되며 사업 내용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농식품유통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3건으로, ‘무화과 선별장시설 설치 지원’(3억5천40만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600만원)은 로컬푸드 판매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생산농산물 순회 수집 차량 유류비는 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세 농식품 제조가공장비 지원’(1천만원)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 필요성이 인정되나, 영암군에는 2022년 HACC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사업은 유사 중복성이 강해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축산동물과의 일몰 대상은 8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2천만원)은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가 냉난방기를 가동 중으로, 자가발전시설은 정전 등 비상시를 위한 발전기여서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중이 5:5이나 국내 전기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 사업으로 예산 제약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1천800만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600만원)은 전남도 지방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규모 내에서 지원하고 군비 보조사업은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염소농가 경영안정 지원’(2억원)은 2023년 타 축종 지원 형평성 문제로 보조 중단했으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사료 생산 볏짚 비닐대 지원’(3천510만원)은 국비 지원 사업, ‘한우 대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3천50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자체 군비 지원사업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우 중소농가 조사료 배합기 지원’(8천만원)은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사업’(72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 군비 지원사업 보조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축산농장 퇴비부숙촉진제 지원사업’(5천만원)은 2022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스포츠산업과의 일몰 대상은 모두 15개 사업으로, 이 중 ‘스포츠클럽 유료시설 지원’(4천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 및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체육회 내 회원종목 단체 및 단위 클럽의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혜자가 특정 소수여서 자부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폐지 원칙을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비 편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5천250만원)은 조례에 의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일몰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필요할 경우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을 삭감해야 하고, 일반수용비 등 포괄적 예산 편성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체전 출전 임원 단복 구입’(750만5천원)은 연례적인 전남체전 출전에 대한 임원 단복비로, 매년 구입은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며, ‘제3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경비 정산보고서’ 상 출전 임원 단체복 구입 1천921만원과 수혜자 중복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생활체육지도자 팀장 직급보조비’(300만원)와 ‘근속수당’(580만8천원), ‘가족수당’(818만4천원), ‘초과근무수당’(725만5천원), ‘수당분 4대 보험료’(사용자부담금 529만4천원), ‘정근수당’(858만4천원), ‘교통비’(264만원), ‘급식비’(1천848만원), ‘명절휴가비’(1천648만4천원), ‘호봉급여’(891만원) 등의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외 통계목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근거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고용에 대한 필요성 및 근무형태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체육회 등에 지원되는 각종 수당은 영암군내 타 지방보조사업자 민간법정운영비 지원 단체 등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형평에 맞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영암군체육회 직원 피복비 지원’(360만원)은 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및 통일된 복장을 통한 단합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생활체육지도자 종복별 복장 등을 고려하면 지원 필요성이 낮으며, 수혜 대상자가 소수이고, 명확한 동시에 자부담이 가능한 항목으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폐지 원칙 적용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유사 중복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대내외 활동 지원’(2천만원)은 영암군 회원종목단체의 유망선수 발굴 및 대회 유치 활동을 통한 영암군의 위상 강화 등이 목적이나 체육회 기본 업무 추진과 유사중복성이 강해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유사중복 적용 대상 사업으로 폐지 혹은 통폐합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편성 예산이 과도하고 해당 체육회 기본 사무와 별도로 보조사업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부족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휴양과의 일몰 대상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2천만원)은 체험행사의 세부 진행 성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강사비 지급 등 정산 적정성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봉감 미숙과를 수매해 염료 재료를 만든 뒤 염색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봉감 홍보 효과 및 염색 재료 판매 증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일몰해야 한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3천만원)은 택배비 지원이 판매량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비 절감 효과만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택배지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또 선별적 택배비 지원이 아니라 전체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봉감 농가 재해보험료 지원’(3억원)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대봉감 과원정비 지원’(3억원)은 타 작물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봉감 소득 증진과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몰해야 하며,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1억원)는 미숙과 수매 후 염색체험 행사의 원료로 활용해 이중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미숙과 수매 단가 책정 기준이 불분명하며, 수매 후 재판매도 되지 못하고 있고, 미숙과는 원칙적으로 생산비에 포함되어 완숙과 판매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봉감 홍보 지원’(2천만원)은 20명의 생산자가 제주도 홍보차 2박3일 출장을 가는 것은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 경비를 지출하고 정산하는 것은 보조금 지침 위반이라는 결론도 내려졌다. 또 1박 숙박비 15만원은 과도하고, 현금 이체 지출은 보조금 지침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판매 금액 전액이 생산자에게 귀속되고 홍보 행사 진행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홍보 목적보다는 생산자들의 친목 행사 성격이 강하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전국적 차원의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대행만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효과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300만원)은 미지원 농가에 대한 잔여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대봉감 방상팬 지원’(6억6천6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방상팬 도입 효과에 대한 지속적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이어서 재해보험료 지원과 상충되는 사업으로, 재해 감소 효과를 검증해 방상팬 설치가 재해보험료 감액 효과가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중요재산으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6천500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중복지원 금지 지침에 근거해 일몰해야 하며, ‘임업 기계장비 구입 지원’(4천450만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중단되어 일몰해야 하고, 중요 재산으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사업변경’ 대상 사업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모두 40개 사업이며 예산은 11억1천700만원이다. 사업변경 대상 사업 선정은 행정안전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필요 지침에 따라 수혜자에 비해 지원 내용이 과다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및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기본으로 했다. 또 2024년 예산편성에서 적용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유사중복성 기준 중 유형인 동일 사업자가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도록 제안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밝혔다.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은 필요성 인정되나 과도한 지원 평가 자부담 비율 높여야 지적
세한대 운동부 지원은 용품 구매 식비 등은 자부담 필요, 체육회 임직원 만찬 비용 과다
선수단 및 출전 임원 등 단체복 구입 연례적 지원 축소 운영 필요 모자 등으로 대체해야
실·과·소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2건으로, ‘영암군 이장단 워크숍’(2천만원)과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3천만원)는 이장단의 규모에 비해 워크숍 지원 비용이 과다하며 ‘이장단 워크숍’ 사업과 ‘이장단 한마음대회’ 사업은 유사 중복성이 높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단체별 행사 지원을 받는 타 지방보조사업자 등과 규모를 맞춰서 지원 규모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화관광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6건으로, ‘성탄문화행사 지원’(3천만원)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은 종교행사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탄 트리 점등 행사는 가능하나 예배 사업과 동일 진행은 불가하며 축하 예배 준비비, 순서지, 축주 진행비 등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2천만원)과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1천만원), ‘문화학교운영’(3천만원) 등의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화관광과 내 ‘지역문화예술동호인 활동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 교육’, ‘문화학교 운영’ 사업 등이 유사 중복성이 강해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통폐합하거나 유사중복성을 제거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달사장군 현창사업’(800만원)은 지역 내에서 국내 최초 의병장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현창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영암성대첩기념사업회와 내용 상 유사중복성이 높으므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세미나 등의 사업은 격년으로 운영하며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2천만원)는 해양제사유적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발간한 단행본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부수를 엄격히 산정해 인쇄하고 시대에 맞게 디지털 파일 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업해양정책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5건으로, 이중 ‘농업경영인회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400만원)과 ‘농업경영인회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4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2천만원), ‘영암군농민회 농민 한마당 행사 지원’(2천만원) 등 4건의 사업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암군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사업자 별 대회 지원은 단체별 1회로 한정해 지원하도록 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별 행사 지원을 받는 타 지방보조사업자 등과 규모를 맞춰 지원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무화과 축제지원’(1억원)은 무화과 생산지가 집적된 지역에서 생산자가 직접 진행하는 축제이나 보조사업자의 행사 축제 운영 전문성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보조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성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복지과의 사업변경 대상은 6건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대회’(2천만원), ‘영암군 장애인수련회 지원’(600만원) 등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암군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사업자 별 대회 지원은 단체별 1회로 한정해 지원하도록 사업을 통폐합 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별 행사 지원을 받는 타 지방보조사업자 등과 규모를 맞춰서 지원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선진지견학 경비 지원’(200만원), ‘장애인문화협회 문화체험행사 지원’(900만원) 등은 보조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 대상자 및 내용의 유사중복성이 높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두 단체이 격년제 운영 혹은 공모방식을 통한 운영 등 사업 통폐합이 필요하고, 운영시 식비 등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 ‘보훈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1천만원),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800만원) 등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암군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사업자 별 대회 지원은 단체별 1회로 한정해 지원하도록 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별 행사 지원을 받는 타 지방보조사업자 등과 규모를 맞춰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족행복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4건으로,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1천만원)과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2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영암군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사업자는 다르나 사업 수혜자와 보조사업 내용의 유사 중복성이 높은 ‘영암 다문화가정 축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사업에 대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별 연차별 운영 혹은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운영 시 식비 등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1천만원)은 다문화가정 내 아버지 역할을 일깨워 주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원 대상이 성인 13명인데 비해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사업 내용 중 여행이 많으나 사실상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여행으로 이뤄져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농식품유통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3억원) 1건으로, 열악한 농가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지원 수량과 판매량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포장재 지원의 귀착은 농가소득을 직접 확대하기보다는 도시 소비자의 소비 보조가 된다는 점에서,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광고 등 영암군 브랜드 강화 추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축산동물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도 ‘퇴비부숙 축분교반기 시범사업’(3천850만원) 1건으로, 2021년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으나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4년 다시 시행 예정이라면서, 재시행 시 농가별 구매 지원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공동이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포츠산업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14건으로, 이 가운데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3천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1천만원), ‘영암군 읍면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1천100만원) 등의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생활체육지도자나 동호회원 등에게 용품 지급 등은 수혜 대상자가 소수이고, 소모품인 스포츠용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비슷한 규모로 연례적인 용품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동일단체 유사중복 사업 지원 폐지 조항 적용 대상으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영암군체육회 전산기기 구입’(1천만원), ‘영암군체육회 체온계 구입’(500만원), ‘영암군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5천만원), ‘영암군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3천만원), ‘영암군체육회 이동식 엠프 구입’(200만원), ‘영암군체육회 카메라 구입’(700만원) 등의 사업은 영암군체육회 및 영암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비 등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집기 구입은 중요재산관리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구입 물품 필요 수량(체온계 등) 및 규격(카메라, 엠프 등)에 대한 적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연례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 물품 구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군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500만원), ‘영암군체육회 종목단체 워크숍’(1천500만원), ‘영암군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1천만원) 등의 사업의 경우 동일 단체에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유사중복 적용 대상 사업으로 폐지 혹은 통폐합 대상 사업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영암군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 ‘영암군체육회 종목단체 워크숍’, ‘영암군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은 행사 제목은 다르나 유사 중복 참여자 간 친목 도모 목적의 행사로 유사 중복성이 강해 사업을 통폐합하고 전체 체육인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행사 변경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방보조금의 주류 지출이 불가하고, 공로패 제작은 추후 마련할 예산편성 기준 등에 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념품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등 포괄적 예산 항목은 지방보조금 편성 불가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이밖에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9천만원),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4천200만원) 등의 사업은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훈련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유사 목적을 위해 중복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유사중복 적용 대상 사업으로 폐지 혹은 통폐합 대상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합하고 중복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출전 선수 간 형평성 및 엘리트 체육과 동호회 체육 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ㄹ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일정 등을 체육회뿐만 아니라 영암군에서도 보고받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일괄 인출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보탬e 도입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정산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휴양과의 사업변경 대상 사업은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5천만원) 1건으로, 개별 농가 소유의 생산장비 구매 지원은 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매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감액’ 대상 사업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감액’ 대상 사업은 41개 사업으로, 예산은 42억200만원이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부담 편성 항목 및 편성 의무가 필요한 사업을 기본으로 했다. 사업 내용에 비해 지원이 과다한 사업,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및 편성 제외 항목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밝혔다.
지치행정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2건으로, 이 가운데 ‘군민의 날 행사 지원’(옥외 3억2천만원)은 영암군민의 화합과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정한 군민의 날인 매년 10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 중 3분의 1가량을 방송 광고료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축소 내지 중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및 북한예술단 초청공연’(600만원)은 분단국가로 민간의 공익적인 통일대비 활동에 보조금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반복적인 북한예술단 초청 공연은 효용성이 떨어지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업 목적과도 상이해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11건으로, 이 가운데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조금’(1천50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 지원(전환사업)과 별개로 지출하는 사업이나, 사업 내용을 명확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역 내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 자료는 대체로 온라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암군 특색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화관광자원 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각 일정의 구체적인 일정표 및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 결과를 정량화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외 답사는 격년 진행 등을 통한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2천만원)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은 좋으나 단체 내부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식비 지원은 불가능하며, 사무용품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된 면이 있어 지방보조사업법에 맞게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3천200만원)은 농촌마을 문화행사로 2개 마을을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격년별로 대상 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공연자 섭외 시 단체 회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등을 감안해 지방보조금법에 맞춘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연예협회 회원 음악회 지원’(500만원)도 추석을 맞아 오일장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사업으로 행사 일정표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서 등에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임원 및 회원 등에게 인건비 지출 불가 등 감안해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300만원)은 장애인 밴드 구성 등 사업 내용은 좋으나 자산성 제품 구매 등은 지방보조사업법에 어긋났다는 지적과 함께 법에 맞는 운영과 사업 내용에 맞는 규모로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8천만원)은 규모에 비해 행사 효과가 미미하고 일부 항목(기자에게 현급 지급) 등은 지방보조금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운영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영암향교 석전대제’(1천800만원)는 유교적 제사의식의 본보기로 법령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참석 인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과도하고,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낮은 답례품 등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도 어긋나므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 등을 위해 보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식비 규정 준수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기로연 400만원)의 경우도 효 문화 확산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대상자에 비해 지원 예산이 과도하며, 기념품, 시상품 등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도 어긋나므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 등을 위해 보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식비 규정 준수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 축제 지원’(8천만원)은 사업 기획은 좋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행사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예산 규모 축소가 필요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1억5천600만원)은 지방문화원이 지역 내 문화 생산 등 역할 필요성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 설립한 문화재단과 역할 중복 등을 고려해 운영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2억5천만원)는 비지정 문화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산신제 등)에 대해서는 향토문화 범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며, 차기 세입 감소 전망 및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총 규모를 삭감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편성 등을 강조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업해양정책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3건으로 ‘고구마 재배지 토양개량 지원사업’(1억원)은 고구마 연작지에 대한 심토반전은 수량 증가 및 상품성 증대 등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 수행 시 보조사업자의 수요와 집행률, 당해연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현실 규모에 맞게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력절감형 농기계’(7억원)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지원 대상 선정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나, 보조사업 지원 내용이 특정 작물에 한정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보조사업자 당 지원 규모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2천475만원)은 과수생산 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소규모 장비는 자부담하도록 하고 고액 장비에 대한 지원금은 대당 지원금을 한정하는 등 예산 축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가별로 지원되는 사업임에 따라 중복 수혜 농가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가 필요하며 일몰 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민복지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6건으로, ‘낭산 김준연 선생 추모제 지원’(400만원)은 정부 수립 시기 헌법 제정학자로 지역 대표 인물인 낭산 김준연 선생에 대한 추모제 지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지사 등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 등을 포함한 거마비 지급은 지방보조사업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항목 지원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1천만원)은 매년 반복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 내용의 특색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내용에 비해 지원 규모가 과도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보조 규모를 축소해 갈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2천192만9천원)은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원했던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 현재에는 필요성이 낮아져 현실에 맞도록 규모 축소 지원이 필요하고,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3억1천만원)은 마을회관을 통한 시설보수 지원 및 경로당을 통한 비품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보조사업 지원 내용을 분리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경로당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정주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세탁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중요재산 관리 비대상(3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지원 등은 축소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10억3천783만2천원)은 공동급식 유지 등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약 30%)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산을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영암군노인회 운영비 지원’(7천870만원)은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고령인구 지원을 위해 공익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한노인회 등 노인회는 법령에 따른 운영비 지원 단체가 아니므로(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명확한 법 규정 확인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지회장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지원은 불가하며, 도비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강하므로 유사 중복성에 대한 중복 지원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족행복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4건으로, 이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300만원)은 보조금 신청서와 실적보고서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실적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정산 보고서에서도 자부담이 보조비율대로 집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종사자 일반의 역량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박2일 단순 여행의 경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며, 유사 단체 해당 사업과 지원 규모에 대한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고, 시상품 및 경품 등은 보조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1억9천200만원)은 열악한 환경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자인 원장의 처우개선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지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1천만원)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500만원) 등은 보조금 신청서와 실적보고서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실적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정산 보고서에서도 자부담이 보조비율대로 집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종사자 일반의 역량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아울러 1박2일 단순 여행의 경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며, 유사 단체 해당 사업과 지원 규모에 대한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시상품 및 경품 등에 보조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유통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2건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2억4천만원)은 농가 소득 증진보다는 농가 편의성 확대 사업이나 최근 농산물 저장보다는 농가 생활 편의 시설로 오용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 제기 및 한전과의 전기요금 갈등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 지원으로 기기 오용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영암군 역시 중요재산으로 등록, 운영 실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원에 따른 농산물별 지원 필요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덧붙였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3천만원)은 농가 수요는 확인되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효과성 여부가 불분명해 점진적인 보조 축소가 필요하며,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포츠산업과의 감액 대상 사업은 13건으로, 이 가운데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4천200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목별 대회 참여 전액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 등에서 과도한 지원으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항목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전반적인 감액 운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또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2천만원)은 영암군을 찾는 체육단체와 교류를 통해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음료 및 간식비 지출과 홍보용 특산품 지출 등 예산편성 항목의 정합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음료 및 간식비 등이 비목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며 정산서 등에 대상 인원 및 홍보용 특산품 제공처 적시 등 정산 보고의 성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주류 구입 불가 및 일괄(현수막 구입비) 지출 불가 등 관련 규정 준수도 필요하고, 지출 증빙 사진 등 관리 철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영암군 대표선수 육성 4천만원)은 세한대학교의 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익자에게 귀착되는 훈련 용품 구매 및 식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전환하도록 해 감액 지원해야 하고, ‘전남체전 참가경비’(1억800만원)는 매년 진행하는 전남체전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예산편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선수단 및 출전 임원 단체복 구입 등 연례적 지원은 단체 모자 지원 등으로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체육회 임직원 만찬 비용 과다에 따라 이를 감액하는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른 운영 실비 수준에서 감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2 생활체육동호회리그 대회 지원’(1천500만원)은 종목별 리그를 통한 협회 및 동호인 활동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호회 활동임을 감안해 리그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심판 및 안전, 홍보비 일부 관련) 항목으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비는 자부담 지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시상품, 경품, 기념품 등은 지방보조금 지출 불가로 자부담 편성 항목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 ‘영암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2천500만원), ‘영암 월출산배 족구대회’(2천500만원), ‘영암 월출산배 축구대회’(3천만원), ‘영암 전국오픈 탁구대회’(2천만원), ‘영암 월출산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3천500만원), ‘영암 월출산배 전남·광주 테니스대회’(1천600만원), ‘영암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5천만원), ‘영암 월출산배 야구대회’(2천만원) 등은 종목별 전남지역 생활체육 리그 운영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해 지방보조금 지원 항목을 규정하고 사업비 감액 운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대회 운영을 위해 공정성(심판/공인구 등 제공) 및 안전 관련 경비로 지출 규모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임직원 및 전체 참가자 대상 식비 및 숙박비는 참가자 자부담 집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시상품, 경품, 기념품 등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출 불가하므로 자부담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일부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 혹은 통폐합 대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덧붙였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