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 후속 조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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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 후속 조치 어떻게?

일몰 81 사업변경 40 감액 41 등 162건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액 등 불가피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30% 필수적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폐지 또는 통·폐합

매년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시 최대 50%까지 삭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구축 운영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체계에 근본 변화

내년도 예산편성이 한창인 가운데 단연 관심은 보조사업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 용역보고서의 후속 조치에 집중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영암군의 보조사업 660건 982억원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일몰 대상 81건 46억원, 사업변경 대상 40건 11억원, 감액 대상 41건 42억원 등 모두 162건의 보조사업에 99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혁신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군 예산편성 관계자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일몰, 사업변경, 감액 등의 대상 사업 모두 내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거에 보조금 지원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일몰 또는 감액, 사업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관심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적용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에 모아진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 대부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던 만큼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를 잠재울 방안은 정부가 제시한 이 기준을 잣대로 쓰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는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의 원칙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첫째는 신청주의, 둘째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매년 군수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인 경우 운영비 지원 목적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지방보조금법의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정된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편성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즉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따라서 복사기 컴퓨터 등 시설비나 수선비, 전신전화설비, 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연구 등에 용역 의뢰해 지출하는 경비인 용역성 경비, 사례, 격려금, 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경비 등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포괄적 예산편성도 금지된다.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지방보조사업 편성은 금지된다.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해 직접 집행해야 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은 필수적으로 자부담 30%로 편성해야 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수산업)의 민간보조 중 시범사업은 자부담 40%가 필수적이며, 이후 확대 사업일 경우 자부담 50%가 필수적이다. 또 시범사업은 기본 2년으로 하고 군수 승인이 있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보조사업일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조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들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다 또는 편중계상은 불가하며,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편성해야 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 편성은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행사 보조사업 참여자의 수건, 우산 등 기념품은 자부담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단가 견적비교를 통한 최소경비를 편성해야 한다.
단순 물품구입 전달사업 등도 지양해야 한다.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부적정한 사례 및 불우이웃돕기로 쌀과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해 회원들의 노력 봉사 없이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사례도 지양해야 한다.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통기준의 지급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보조사업이 목적 달성 혹은 자체 추진이 가능하거나, 수혜 대상이 지엽적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운영 유지 성격의 사업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각종 단체나 협회 등 재단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성과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 회원 친목 도모 및 연례적 단순 반복 사업은 종료해야 한다. 또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종료해야 하고, 평가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종료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영암군이 정한 내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 또는 통폐합,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등이다.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또는 삭감’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 예산의 폐지 또는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3년마다 실시하는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한다. 또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 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을 검토한다.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 또는 통폐합’도 적극 추진된다.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기초지자체는 광역보조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유형1)와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유형2)다.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구축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구축 운영도 지방보조금 운영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 과정 전산화 및 자동화와 함께, 지방보조금 공모 및 운영 사항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 7월 3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확대 개통했고, 내년 1월 전면 개통되는 ‘보탬e’를 통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탬e’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등을 하게 되며, 사업 공모 및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도 ‘보탬e’를 통해서 하게 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및 수급 자격 여부 확인 점검,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사업계획 변경, 중요재산 등록, 수행점검 관리,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정산) 및 집행잔액 반환 등도 ‘보탬e’를 통해 이뤄진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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