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지역소비에 일조하는 영암사랑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치다.
2022년 영암사랑카드 결제액 1억원 미만인 영암사랑카드 가맹점 대표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영암사랑카드 결제액의 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대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이메일(rhkswn10@korea.kr) 또는 팩스(061-470-2592)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전화 061-470-248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소비와 영암사랑카드 이용 활성화, 가맹점 매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