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마늘·양파 재배면적 통계조사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다, 매년 정확한 재배 면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기상이변 및 소비동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1천㎡(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에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 등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1일까지 무안·신안 등 마늘·양파 주산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작신고 요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전남도는 기존에 재배면적 대비 30~40% 수준인 경작 신고율을 2024년 산은 60%, 2026년에는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