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올 수확기 산지 쌀값은 5만4천388원(20㎏들이 10월 5일 기준)이었으나 11월 2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4만9천655원으로 하락했고, 이를 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8천620원으로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 또한 무너지며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또 "더구나 정부는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할 것,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에 대한 전량 수매를 통한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진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자치행정위 소관의 경우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 조례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조례 ▲영암군 법무행정 개정 조례 ▲영암군 인구정책 개정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조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개정 조례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개정 조례 등이며, 경제건설위 소관은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개정 조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 ▲영암군 농지매입 임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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