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들은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군은 지난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시스템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신청서류들을 전산화 완료했다.
군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모두 2천828건 3천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다.
또 이중 2천806건 2천815필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의 전산화 작업으로 부동산 실소유주, 토지대장 상 소유주 및 자손 등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담당 직원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369권의 전산화를 진행해 모두 1억5천만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군 관계자는 "문서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문서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소유권 관련 쟁송을 위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