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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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암읍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군,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 위한 중앙로 개선 의견 수렴

군은 12월 11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마을이장과 상가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영암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상하수도정비사업 등에 맞춰 중앙로의 이미지 개선과 걷기 편한 중앙로 정비,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 법정기준 미달보도 및 차로폭원 확보 등을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용역을 맡은 (유)차오름피엔디 김효종 대표는 격주제 주차로 인한 가변차로제 운영 혼란, 보도 및 차로 폭 시설기준 부적합, 교통약자 통행 어려움, 미관 및 상가 활성화 저하, 교통소통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개 정비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주차금지 양방향 통행안’으로 좌우측 주차를 금지하고 양측 보도를 2.45m까지 확대해 차량이 양방향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며, 제2안은 ‘주차허용 일방통행안’으로 1안처럼 양측보도를 2.45m까지 넓혀 한쪽 차로를 주차공간(격주제 운영가능)으로, 나머지 차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50년 동안 중앙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주민은 “현재의 도로는 폭이 좁지도 않고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일부 주민의 장기주차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면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차시간과 주차료 징수,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대안이 없는 것처럼 1안과 2안만 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산면의 경우 거액의 자본을 투입한 시설물이 10년도 못돼 철거됐다. 보완된 현행유지안을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읍도시재생주민협의체 조정현 위원장은 “법정기준 미달 및 차로폭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만큼 기준을 잡고 개선방향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차, 3차에 걸쳐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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