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 영호지구 등 9개 지구 토지경계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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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 영호지구 등 9개 지구 토지경계 심의 의결

군은 12월 21일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면 영호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의 토지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 영호, 도포 성산, 군서 서구림, 군서 동구림, 학산 용산, 학산 용소, 덕진 영등, 덕진 장선, 신북 갈곡, 신북 양계지구 등 총 9천503필지 775만7천824㎡의 토지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다. 나아가 지적도를 현실 경계에 맞게 정비해 토지 분쟁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협조해 준 군민과 토지소유자들에 감사드린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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