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암군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암군 각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는 6월 말일까지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내년 초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기업·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서 안내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도움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