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개인정보 외부 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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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개인정보 외부 노출금지

영암경찰서 경무계 전지은 경장
요즘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전화를 통한 거짓말로 사기 피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였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저금리 대출, 국가기관(경찰,검찰 등)사칭, 결제하지도 않은 결제승인 문자 등 보이스피싱의 사기방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천 126건, 피해금액은 총 1조6천645억으로 집계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정보에 빠른 젊은 층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든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 또한 그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절대 받지 말고,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해당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핸드폰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경우 112로 전화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피싱범에게 연결되는 수가 있으니 다른 이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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