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받은 우승희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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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받은 우승희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당선무효형 구형 이유를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우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시각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걱정에서다. 검찰은 “이중투표 권유행위는 10% 이상 열세였던 우 피고인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지지율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고, 재경선이 우 피고인이 배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른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 즉 승리자에 표를 몰아주는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암군수 선거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 “전화 또는 문자를 전송한 6천여명의 군민 중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처럼 작은 지역에서 군수 당선자를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진술한 이들이 없다고 불법선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우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IT시대의 매표(買票)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본 것은 우 군수 뿐 아니라 군민에게도 아픈 지적이다.

2심 재판부 판단 기한이 오는 9월26일로 정해졌으니, 우 군수는 자신의 4년 임기 절반 이상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송사에 매달리는 셈이 됐다. 또 2심 판단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해 사실상 임기 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만큼 군정 집중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됐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우 군수 자신이다. 법정에서만 울먹이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일이 아니라 진정 군민에 대한 송구함과 군정업무 추진에 공명정대함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공교롭게 궤를 같이한 민선8기 2년과 송사 2년 표리부동의 잘못은 없는지 되새겨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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