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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등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월 200만원(4ha 기준),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보조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지영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확보와 영농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노경하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