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석연치 않은 ‘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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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암군 석연치 않은 ‘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 강력 반발

학산 토담골 ‘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 간 갈등 심화
유원지로 변경 승인... 사업자 개발이익 상승 전망
토담골 수년간 불법 민원제기...군 ‘모르쇠’로 일관

영암군 학산면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특정 민간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어 사업자와의 갈등을 넘어 주민들 간 갈등도 일고 있다.

학산면 학계리 81-1 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토담골 유원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가 군에 제안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두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 허용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사업주가 영암군에 제안한 군 관리계획변경(안), 토담골 유원지 조성사업 주요시설 제안서를 살펴보면 기존 보존관리지역(3,776㎡), 계획관리지역(6,634㎡). 용도지구(74,933㎡) 등 총 10,802㎡를 유원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기존 자연취락지구 81,102㎡중 3,831㎡를 자연 취락지구에서 제척하고74,933㎡를 유원지에 포함함은 물론 계획관리지역(6,634㎡), 보존관리지역(3,776㎡)과 기존 용도지구(81,102㎡)에서 3,831㎡ 감소한 74,933㎡, 총 10,802㎡를 유원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주차장과 수영장을 핑계로 기존 취락지역, 보존관리 지역 하천부지 등 총 10,802㎡를 타 용도가 가능한 유원지로 변경할 경우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원지로 변경 시 업체의 개발이익 상승 전망
개발 특혜 의혹과 경관 훼손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부지의 ‘군 관리계획 변경’이 전라남도에 승인되는 순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더욱 증대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유원지로 변경·추진할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으로 등록하여 관광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1·2종 근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3차 주민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거쳐 군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심의 등의 절차만 남아있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주가 제안한 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공 목적이 아닌 특정 업체의 개발이익을 위해 용도지역을 높일수록 사업성과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주민 수년간 불법 민원제기… 군 ‘모르쇠’로 일관
문제의 사업장이 수영장을 무단용도변경으로 불법 구조물 및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여 말썽을 빚으면서 사업자가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유원지로 바꾸는 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측은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주차난 해소’와 ‘노후시설 정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수영장 미끄럼틀 시설이 유원지 시설로 등록돼야 운영할 수 있어 현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능해 유원지로 결정하려는 것이다”며 주민들에게 사업자 측 명분을 정당화하는 오해의 설명이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토담골 수영장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수영장 운영으로 소음피해와 오폐수 불법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무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군 행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안)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수영장과 대형 미끄럼틀 및 놀이기구 등이 자연 취락지구 및 보존관리지역에 설치돼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군 관리계획 변경이 난개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숱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청정지역 환경훼손 치명적인 재앙… ‘강력 반발’
또한 주민들은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겨울에 단 하루 만에 진행했다”며 “지하수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오폐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유원지로 변경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이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오폐수 증가로 인한 청정지역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위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대규모 유원지 조성으로 인해 모든 시설이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하수층을 빠르게 소진시키켜 농업과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온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업장 인근 지역이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공공하수처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경우 이는 처리 효율이 낮아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청정지역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사업자 측은 사업장 인근 학계리에 1일/40t 공공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나 사업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오수 1일 약100t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직접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유지될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주민들은 환경보호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허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어…‘특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이에 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는 사항에 특혜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오는 4월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 “군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은 마을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경우 특정 민간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주장과 달리 영암군이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군의 지형도면 고시 결정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과 실제 운영자 간의 또 다른 특혜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토담골랜드 유원지 | 군 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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