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2008년부터 지역보건보건법 제2.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매년 시·군·구당 900명의 주민들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군 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892명에게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들에게 질병이환여부,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의료이용, 건강행태등을 약40분에 걸쳐 직접면접법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건강조사 결과가 지역사회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대상자가 성의껏 정확히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