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면 풀베기 사업, 특정 사회단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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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 읍.면 풀베기 사업, 특정 사회단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

계약서상 면적, 노무비 단가 누락 공사비 확인 없이 정산
작업자 각종 사고의 위험에 상존 '안전 사각지대' 방치
일용직 근로자…고용, 산재 및 근로계약 신고 누락 의혹
업종과 무관한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 몰아줘 ‘유착의혹

영암군이 읍.면 지역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풀베기 사업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과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내 읍.면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공사 수행 능력이나 기술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읍.면에서 농지, 하천, 도로변 등에서 실시하는 풀베기 사업발주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2년 7월~2025년 5월까지 3년간 150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150건 발주한 것 중 지방계약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사회단체와 수의계약이 65건, 각 읍면사무소 직접 수행 50건, 사업자와 계약 35건을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지역 사회단체와 수의계약한 65건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진행했고,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하거나 감독을 소홀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업종과 무관한 전문건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소규모 풀베기 사업을 실내건축 전문 건설업체에게 수년간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 계약서상 면적, 노무비 단가 누락 공사비 확인 없이 정산
 
해당 사업은 매년 관내 읍.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지역사회단체나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가 추진한 ‘풀베기 사업’에 지역 사회단체와 계약하면서 실제 작업 면적 대비 공사비 확인 없이 과도하게 정산된 형태여서 예산 부정 사용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계약서상 작업 면적, 노무비 단가 기준 미확정 상태에 계약하여, 업체가 자체 작성한 노무비 단가를 기초로 청구하여 마치 풀 작업을 광범위하게 수행한 것처럼 노무비를 청구하는 등 수년간 고질적인 반복적 예산 집행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내 풀베기 사업에서 계약금액에 상응한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작업자 명단에 서류상 주민이나 일부 회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인건비 명단을 통해 편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읍.면 행정기관이 일일이 개별 작업자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노무비가 실제 작업자외 임의로 작성된 인건비 명단을 통해 편법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만일 의혹이 사실일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작업자 각종 사고의 위험에 상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
 
문제는 관련 법령상 필수 자격 요건이나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읍.면 단위 풀베기 사업은 주로 여름철 도로변과 하천, 공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날카로운 예초기와 뜨거운 날씨 속에 장시간 노동이 병행되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군이 특정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계약 자격 요건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용으로 이들 사회단체 역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의무 의식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장비 지급,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풀베기 사업이 사회단체와 계약이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 차원을 넘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강도 높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공사 수행 능력을 증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체계도 미비한 상태에서 특정 사회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다.이처럼 자격 없는 사회단체에 수의계약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주로 발주기관에 있어 자격 없는 단체와의 계약은 법규 위반이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일용직 근로자…고용.산재 및 근로계약 신고 누락 의혹
 
관내 풀베기 사업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단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산재 및 근로계약 신고 누락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공 공사 계약 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과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영암군은 이를 묵인하거나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근로자 신고 누락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성을 읍.면 행정기관과 계약 단체 모두가 방기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풀베기 사업은 지역 환경과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인데, 이를 자격도 없는 사회단체에 몰아준 것은 부정과 비리가 의심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로 계약 투명성 강화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업종과 무관한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 몰아줘 ‘유착의혹’
 
특정 면사무소의 경우 지방계약 법령을 무시하고 특정 전문건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까지 위반 하면서 소규모 풀베기 사업을 실내건축 전문 업체에게 수년간 수의계약을 남발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해당 면사무소가 문제의 전문건설업체와 수년간에 걸처 풀베기 사업은 물론 시설물 개보수 관련 수의계약까지 몰아 주는 것은 물론 관내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지역 정치인과 유착 의혹까지 확산 되고 있다.
해당 업체 간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은 단순 비리 논란을 넘어 관내 건설업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해당 업체에 군이 ‘건설 산업법 위반’ 및 ‘지방계약법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보도한 영암군 읍.면 사회단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계약과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집중취재하여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특히 업종과 무관한 전문건설업에 풀베기 수의계약 및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관장하는 일부 사회단체의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남용 정황과 노무비를 실제 작업자에게 통장 이체 편법 사용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특혜 논란 | 풀베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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