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피해보상 주민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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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피해보상 주민 ‘원성’

금정면 5개리…지원비 현실성 없어

실제 피해자 상당수 돈 한푼 못받아 장흥댐 상류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직접보상비가 현실성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05년 영암군을 포함한 서남부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이 준공됐고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1월 환경부로 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되는 지역은 장흥.강진 및 영암군 지역 일대 총 68.29㎢의 면적으로 영암군은 영암읍 1개리와 금정면 5개리며 이들 지역은 개발행위를 포함한 모든 건축 행위와 오폐수 배출 관련 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일환으로 직간접의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다.
영산강유역관리청에 의하면 장흥댐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얻은 수익으로 이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오염 유발 계수에 따라 연차적 매입을 하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1 세대에 년 85만원의 직접 보상비와 1개리에 4천만원 내외의 간접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 보상비 85만원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지원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지원의 기준이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수변 구역 내에 토지가 있거나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태반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윤모씨(76세)에 따르면 이 지역에 스무 살에 시집와서 50여년을 살아 왔지만 토지나 집이 타지에 사는 자식들 명의로 있어서 돈 한 푼 받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김모씨(60세)는 30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토지가 이전 되지 않은 경우이고, 신모씨( 75세)는 살고 있는 집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이며, 또 이들중 상당수는 자식 집으로 일시 전출을 다녀온 경우에 해당돼 직접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면사무소나 영산강 유역 관리청에 문의를 해봐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영산강유역관리청은 법적으로는 토지나 주택이 있는 자는 전부 지원토록 하였으나 시행 규칙에 따라 세대별 지원을 해서 170명 중 158명만 지원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법적 잣대도 논란이 있다.
한 주민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 보상의 본질은 주택이나 토지가 아니고 사람이다”고 말하고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면 토지를 매입하면 그뿐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영진 금정면 군민기자
최영진 금정면 군민기자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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