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6년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집회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하도록 규정한 사규에 따라 이들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22일 오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가 무척 심했다”며 “불법적인 조합활동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 사규에 따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