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희망농가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 또는 읍면동 통해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 2006년 이전 시군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 한우는 시군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여야 하며 육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사슴, 꿀벌 농가는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육우·젖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 이상, 흑염소 300마리, 사슴 50마리, 꿀벌 100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신청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한육우·젖소는 2억5천만원, 돼지는 11억2천500만원, 산란계는 17억5천만원, 육계·오리는 8억7천500만원, 흑염소·사슴·꿀벌은 1억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의 경우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포함한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환기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폐사축처리시설 등이며, 꿀벌은 양봉사, 벌통, 꿀 저장용기, 저온·저장고 등이다.
사업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에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평가를 받기 위한 부지 확보자료, 교육실적,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지정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축종별 평가 기준표에 따라 농가 우선순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게 되며 사업 대상자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축산농가가 신청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축산부서에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