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부적정 처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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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하수슬러지 부적정 처리 적발

감사원, 전남지사·영암군수에 주의조치

오염물질인 폐플라스틱을 불법소각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영암군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하수슬러지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5년 모 폐기물 처리업체와 44억원에 계약을 맺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30톤 분량의 소각시설을 운영해오던 중 2007년부터 3년간 대불폐플라스틱 고형 연료제품 1418톤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지, 황산화물 등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t 이상인 1종 배출구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외에 암모니아 등 17개 항목을 매주 1회 이상 측정해야 함에도 지난해에만 고작 3차례 측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은 소각로에 투입되는 슬러지양을 계량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슬러지 소각량에 맞춰 보조연료를 투입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보조연료량을 조절하고 있는 바람에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150ppm)을 80ppm이나 초과, 지난 2007년 이후 3차례나 전남도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음에도, 도는 지난 2006년 10월 영암군으로부터 슬러지 소각시설의 보조연료로 기존의 경유 이외에 폐플라스틱 고형 연료제품을 추가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접수한 후 그대로 받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암 처리시설에서는 2006년 6월부터 4년간 암모니아 등 17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여수시가 폐기물 건조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남지사와 영암군수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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