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업단지가 선박블럭 등 대형 구조물 운송차량의 불법운행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과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등 무법 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초 중량물 운송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운행해야 하는데도 대불산단 내 일부 운송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무등록 불법 운행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체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블럭 제조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한 대불산단 주변 도로를 무등록 초 중량물 운송 차량이 심야에 불법 운송을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 들로 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200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선박 구조물 등 초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모듈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 허용을 요청한 결과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대불산단 인근 도로에는 공장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트랜스포터(TP.블럭 운송 차량)가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량물을 운송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밤은 물론 대낮에도 대불부두 등지로 도로와 교량의 통과 제한 하중을 7-10배나 초과하는 구조물을 실어날라 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입주업체들도 법 개정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비를 절감하기위해 용역을 맡긴 운송 회사의 무등록 차량을 통해 구조물을 운송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