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나 신체에 장애가 심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이달 2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통하여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