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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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

선거방송토론

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이며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답]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비교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등에 대한 상호토론이나 연설을 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 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나 각종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일정기간 실시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나 별도의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고지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사(KBS, MBC)를 통해 중계방송되며 방송일정은 전남선관위 홈페이지(jn.ne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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