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어 공직에도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료제공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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