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민생 4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우승희 영암군수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19일,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인 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즉각 공포·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시장군수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겨울철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임을 환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농업민생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4.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