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2개 업체와 2년간 54건의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 한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영암에 주소지를 두기는 했으나 이는 인쇄물 등의 경우 지역 내 업체에 우선 의뢰한다는 영암군 방침에 편승한 형식상의 조치였을 뿐, 실제로는 해당 영업장의 주소지 건물주나 인근 상가 임차인들조차도 모르는 업체여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다. 또 인쇄물 단가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지방계약법에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 쇄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 기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영암군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취재에 의하면 영암군은 지난 2년간 2개 업체와 54건 5억2천...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31영암군이 지역업체 명목으로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2년간 54건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2년간 회계연도 예산서 인쇄물을 발주한 과정에 실제 관내 영업장의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특정 업체와 '쪼개기'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 주소지가 건축주 및 상가 임차인들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밝혀진...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