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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위안부 은폐하려 주민 처벌한 판결문 발굴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 씨가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 씨의 집에서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5.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