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5/1~31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영암군민에게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
탑뉴스 이승우 기자2024. 05.02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1층 남자선수 대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3. 04.28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관련...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20. 05.29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