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초점 - 우승희 군수, 항소심도 ‘군수직 유지’ 판결 군정 탄력 받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자치/행정 이춘성 객원기자20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