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당부
영암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5,300건에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고,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5.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