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은 삼호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속비로 의회의결을 받았으나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향후 몇 년간 연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연기가 예상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도 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월만 요구하고 있다고 그 부당함을 질타했다.
■ 영암군 관광정책 재검토
김철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영암군 관광정책 재검토를 통한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김 의원은 특히 영암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광 관련 크고 작은 시설을 만들었으나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는 매년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낭산기념관의 경우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하루 평균 관람객은 9명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영암읍을 비롯한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출산과 인근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큰바위얼굴’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관광분야 전문가, 지역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영암군 관광정책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가야금테마공원 활용대책 미흡
김점중 의원은 가야금테마공원이 2008년부터 공사비 190억원을 투자해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악성 김창조 선생을 재조명하고 가야금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 내년 8월 개관될 전시관에 보관될 유품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유품수집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연장 활용계획이 추상적이라며 구체적 활용방안강구를 요구했다.
■ 예산 미확보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 부적정
김영봉 의원은 구림마을 하미술관 창작관 건립과 관련해 예산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설계를 납품 받았으나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면서 1천900만원의 실시설계비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바둑테마파크사업 전면재검토
김영봉 의원은 바둑테마파크사업이 최종 투융자심사에서 사실상 반려인 재검토의견으로, 투융자심사결과가 없는데도 수년전부터 이미 사업시행이라 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 1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등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매입비는 현물의 가치를 주장하나 예산의 사장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배 의원도 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은 행정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편입토지 매입절차를 거쳐 매입되어야 하나 바둑테마파크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된 상태서 일부토지가 매입됐다며 이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영암문화재단 인건비 집행 부적정
이보라미 의원은 문화재단의 예산내역 중 자체 운영비가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2년 10월까지 집행액 4억6천177만7천원 중 1억5천363만3천원이 재단운영비로, 문화재단의 임금체계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남도문화재단처럼 청내 직원 중 무보직 6급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는 등 인력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성과급 지급 시 사무국장은 기본급의 150%를 책정하고 하위직원은 50%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뒀다며 공평한 지급도 요구했다.
■ 생활체육 지원체계 복잡
이보라미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회를 거쳐 개별 동호회로 전달되다보니 개발 동호회가 느끼는 지원규모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군에서 직접 보조 또는 지원되도록 체계를 간소화하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취미모임이나 자생클럽에도 지원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무관 인사발령 준수미흡
김점중 의원은 군 인사에 있어 행정·시설 복수직인 도시개발과장을 보직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80% 이상이 기술분야임에도 2008년 1월 이후 5년 동안 기술직인 시설직을 단 한 번도 배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1년1월 인사에서도 행정직인 최대호를 도시개발과장에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읍장인 시설직 현종상을 규정에 없는 지역경제과장에 보직명령하면서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과소, 읍면장 전보발령 시 전보제한(1년)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0년1월 이후 인사발령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사·동일직렬 부서장 배치해야
유호진 의원은 실과장 배치문제를 지적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및 각종 농업보조금 등 농업관련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산림축산과는 축산, 가축방역, 산림보호 등 농업 및 녹지관련 업무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는 건축, 개발, 도시시설 등 시설관련 업무가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행정직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 산림축산과장은 농업직 또는 녹지직, 도시개발과장은 시설직으로 유사 또는 동일직렬 부서장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재검토
유영란 의원은 영암군 외국인 주민지원조례가 2011년6월 공포되어 1년6월이 지났으나 지원협의회 설치가 안 된 상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외국인수가 3천443명과 4천198명인 목포와 여수도 외국인다문화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5천627명으로 전남에서 제일 많은 영암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가 각 실과소별로 따로 추진되고 있어 업무소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읍면사회단체 연합사무실 지원 재검토
유영란 의원은 읍면사회단체 연합사무실 지원이 읍면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읍면에 이미 신축된 연합사무실의 활용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축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축보다는 옛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 미준수
이보라미 의원은 2011년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했다. 5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3명, 4년 이상 1명, 3년 이상 9명, 2년 이상 8명 등 총 21명의 인원이 2년 이상 고용되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며 전환을 촉구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지침 미준수에 해당한다며 1인당 80∼100만원 수준의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일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제 전환도 요구했다.
■ 군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미이행
박영배, 김영봉 의원은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승인면적인 258㎡보다 320㎡가 증가(124%)되어 총면적이 578㎡로 확대되고 사업비는 당초 7억3천만원보다 12억7천만원이 많은 20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당초 승인사항 대비 면적과 사업비의 많은 증가가 있었음에도 의회의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기 의회의 지적에 따라 사후 승인 요청에 의해 의결을 받았다며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 회계 관계 공무원 장기근무자 순환
유영란 의원은 회계직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대형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영암군에서도 2년 이상 장기근무한 회계 관련 담당공무원이 있다며 순환배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및 과다한 리모델링은 주민이나 여론의 질타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화장문화 활성화 노력 미흡
박영배 의원은 현재 화장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은 시체화장은 20만원, 개인화장은 10만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안 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인 화장율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체화장은 40만원, 개인화장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 환경오염 지도점검 대책
유영란 의원은 점검대상 1만1천26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조치에 3명의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환경감시원을 위촉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공공비축미 등 매입 창고 부족
유호진 의원은 벼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포대 매입 대신 톤백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내 정부양곡 계약창고 79곳 중 톤백가능창고는 7개 읍면에 14곳이 있는 반면에 4개 읍면에는 톤백가능창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고 개보수 사업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 추진 소홀
김점중 의원은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 집행결과 2010년 3만521건에 4천578만2천원, 2011년 2만2천680건에 3천402만원, 2012년 상반기 8천277건 1천75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나 2012년도의 경우 2010년 동기대비 47%, 2011년 동기대비 6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군서농협을 제외한 영암 관내 9개 단위조합이 출자하고 많은 정부지원을 받고 출범한 영암군농협통합RPC법인의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이 극히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웰빙 잡곡 생산비 지원 미흡
이보라미 의원은 웰빙 잡곡 생산비 지원사업이 조 기장 녹두 강낭콩 등 9개 잡곡에 대해 관내 농협 또는 기찬장터에 출하한 농가에 kg당 500∼1천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관내 농협 중 잡곡을 취급하는 농협이 없어 실제적으로는 (사)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원농가실적도 2010년 8농가, 2011년 18농가 등 매우 미흡하며, 판촉단의 지급확인서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판촉단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재해발생대비 사전준비 소홀
이보라미 의원은 긴급재난대책기구의 조직도는 구성되어 있으나 재해발생시 재빠른 대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풍발생 시 행정기관의 전기가 단전, 주민과 불통되고 행정기관 또한 일처리 불능상황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겨울철 제설작업이 늦어 주민불만이 높다며 군 소유 제설차가 1대도 없는 것은 폭설에 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댓들 2단계사업 추진 미흡
유영란 의원은 전댓들 2단계 사업 중 2012년도 집행예산액이 8억2천857만2천원임에도 마을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7천527만3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억5천329만9천원을 연말까지 미집행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곤충체험관 건물은 완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또는 체험자가 거의 없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홍보비는 6억3천199만8천원으로 과대하다며 일부를 주민소득사업에 전용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북복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 미추진
유영란 의원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2011년 주민건의사항으로 면민들과의 약속임에도 신북면 복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공사를 미이행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201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업무 부적정
유호진 의원은 2009년부터 삼호읍 난전리 산 7번지 외 6필지 5만2천232㎡(50세대)에 추진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12월 농림수산식품부 지구지정 신청 시 인접토지인 난전리 8∼11번지 외 4필지 등 축사부지를 포함시켰어야 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2011년12월 사업자와 계약하고 2012년1월4일 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했으나 임신 소 등 피해발생사유로 축사소유자가 공사중지를 요청, 7개월 후 공사가 재개돼 진도가 40%로 매우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기반공사 설계 때 삼호읍 전체가 대체적으로 석산임을 고려해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설계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대발파로 설계, 주민피해가 예상되면서 설계변경에 따란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우수사례
2014년 이후부터 일반교부세원 50억여원 발굴
업무연찬, 예산부서 적극 노력 결과 높은 평가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이번 감사에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일반교부금의 세원확보를 위해 연구 노력한 결과 2014년 이후부터 50억여원의 순수한 일반교부세원을 발굴한데 대해 업무연찬과 적극적 노력의 결과라며 높이 평가했다.
군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군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8개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그동안 누락된 부분과 해당기준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용도 등을 사전 점검한 끝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산정액 54억원이 매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초통계(3천712㎡)에 달뜨는집 제1∼5호(608㎡)와 삼호 소규모종합노인센터(513㎡)를 추가, 2013년 이후 매년 2억원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산정내역에 반영했다. 달뜨는집6∼8호도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또 청소년수련시설(2만1천818㎡)의 위탁운영으로 3년여동안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서 누락됐으나 내년부터 직영 전환하도록 검토보고해 2014년 이후 매년 49억여원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산정이 예상된다.
이밖에 군은 문화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 영암테크노폴리스 소등축구장과 기 문화센터, 낭산기념관, 하미술관, 2013년 준공될 가야금테마파크,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목재문화체험장 등도 기초통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3억여원의 증액이 기대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