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癸巳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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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3 癸巳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밭떼기)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인상되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일부 제도와 시책이 바뀌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에너지 농장사업 대폭 확대
양파 양배추 포전거래 서면으로, 친환경 식재료 급식 확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자부담, 친환경농업 시군비 보조 상향

◇ 농정분야
▲농림사업 추진방법 개선=2012년까지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시설의 활용도 등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의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여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농림사업 안내·신청기간이 40일에서 45일로 연장되고 공모사업이 확대된다. 또 시군농정심의회에 농업인 등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일괄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공급 확대,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중복·편중지원 금지, 자부담 우선 집행과 공정에 따라 사업예산 집행, 보조시설물 목적 외 용도사용제한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원칙도 정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원 확대=
2012년까지 격년제로 신규 사업단 10개소를 선정해 3년에 걸쳐 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매년 예비사업단 5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전년도에 컨설팅을 실시한 후 5년에 걸쳐 6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2015년도 예비사업단을 선정하고, 2014년 컨설팅 후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지원=2012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했으나, 2013년부터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을 이관해 계속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리모델링)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1억3천만원이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확대=2012년까지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해온 ‘농업종합자금’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대출금액에 대해 3%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업종합자금’을 포함해 전년보다 2배인 2천억원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에너지농장사업 확대 추진=2012년까지 축사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보다 많은 농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효율성이 높은 대지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량은 60개소(개소 당 1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상환)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지원=2012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낙농분야에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낙농분야에도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금리 3.0%,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2012년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로 60만원, 선도농가에서 60만원을 부담해 귀농인에게 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1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귀농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선도농가의 교육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게 최대 5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선도농가에 월 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2013년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나주에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2013년 착공, 오는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는 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판매장, 집배송장 등이 집적돼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도매시장에 출하함에 따라 차별화가 되지 않았으나,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되어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20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의 건당 지원 단가가 15만2천원이었으나, 2013년부터 무농약 유기농 단계로의 인증상향 추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사용 사전 차단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25만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조성)=2012년까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조비율이 국비(광특) 30%, 지방비 50%, 자담 20%로 보조지원 했으나, 2013년부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국비(광특) 30%, 지방비 40%, 자담 30%로 조정됐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2012년까지 단지별 조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조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유기농은 ㏊당 150만원, 무농약은 ㏊당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감안해 도비 20%, 시군비 80%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당 사업비도 유기농은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 범위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조정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2012년까지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의 건당 지원단가가 36만원(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이었다.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63만4천원으로 인상 지원하며 지원비율도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해 시행한다.
▲새끼우렁이 공급사업=2012년까지 무제초제 농업을 실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일반답에 ㏊당 12만원 기준으로 보조 40%, 자담 60%로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경우 100%(도비 10, 시군비 90) 보조하고, 일반답은 보조 80%(도비 7.5, 시군비 72.5), 자담 20%로 변경해 시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2012년까지 18개 품목과 시범사업 17개 품목을 포함한 총 35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다. 2013년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1개 품목을 본 사업에 포함해 도내 전 지역 가입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을 추가해 전체 4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본 사업(19개 품목) 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고추 등이며, 시범사업(21개 품목) 대상은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시설장미 시설국화 시설호박 시설풋고추 시설하우스(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복분자(담양 함평), 차(보성), 대추, 인삼, 오디,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이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2012년까지 농식품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양액재배시설에 1천250만원(10a당), 버섯재배사 신축 2천160만원원(100㎡당), 시설보완 1천80만원(100㎡당)을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내재해형 자동화하우스를 추가하고, 사업지원단가를 양액재배시설 1천500만원, 버섯재배사 신축 3천600만원, 시설보완 1천5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첨단온실 신축 융자지원=2013년부터는 유리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해 채소와 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0%를 융자 지원한다. 유리온실은 ha당 30억원 기준으로 1~5ha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리는 면적에 따라 1~3%까지 차등 지원한다. 자동화 비닐온실은 ha당 7억5천만원 기준으로 0.5~3ha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금리는 면적에 따라 1~2%까지 차등 지원한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2012년까지 산지저온시설(국고30%, 융자30%, 자담40%), 저온수송차량(국고50%, 자담50%)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했다. 2013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모두 보조비율 40%(국비20%, 지방비20%), 융자30%, 자담30%로 확대 지원한다.
▲RPC 퇴출기준 변경=2012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중 연간 벼 5천톤 미만 매입, 쌀 가공실적이 없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 부도 RPC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정부인정 RPC에서 제외했다. 2013년부터 여기에 경영평가 미실시, 통합탈퇴RPC, 해산된 통합RPC 등을 추가해 어느 한가지에 해당될 경우 정부인정 RPC에서 제외된다.
▲RPC 법규위반 제재 강화=2012년까지 징역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과 미곡 유통 문란행위 등 법규위반 RPC에 대해 1년간 정부지원자금 제외, 경영평가자금 50%를 삭감했다. 2013년부터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쌀과 국내산 혼합 판매 보관하는 등 법규위반 RPC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과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쌀과 국내산 혼합 판매 보관 또는 처분 시연간 1회 위반은 정부지원자금 등 모든 자금 2년간 중단,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위반은 지원에서 영구 제외한다. 또 선고유예 기소유예, 미곡유통 문란행위 시 연간 1회 위반은 경영평가자금 25% 삭감,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위반은 경영평가자금 50%를 삭감한다.
▲포전(밭떼기)매매의 서면계약=2013년부터 정부가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밭떼기)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양파와 양배추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지원요건 개정=2012년까지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이상 법인이었다. 2013년부터는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 운영실적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이상 법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 확대=2012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급식일수 지원이 보육시설은 250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180일이었다. 2013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급식일수 지원이 보육시설은 250일로 동일하고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90일로 확대해 지원한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2012년까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기 위해 토양 수질 농약잔류 및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나 2013년부터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기 위해 토양 수질 농약잔류 및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농가는 시·군에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전통주 등 주류 통신 판매 제한 완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 개 등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임도시설 지원단가 대폭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인상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등 폐지 자활근로 3년 연속 참여제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
▲전통주 등 주류 통신판매=2012년까지 전통주 등 주류 통신판매가 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제조자 홈페이지, aT 인터넷사이트에서만 가능하고 1인1일 구매량을 50병으로 한정했으나 2013년부터는 전남도 건의를 반영해 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제조자 홈페이지, aT 인터넷사이트를 포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 홈페이지에 전통주업체 홈페이지를 연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1인1일 구매량도 100병으로 확대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사업지원 확대=2012년까지 가축운동장 구입, 축사이전, 축사 개보수 및 친환경 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150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친환경 축산 확대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2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2012년까지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했으나,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사육 규모별로 2013년 2월 기업농가(전업농가의 2배 사육)를 시작으로 단계적(4년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3년은 기업농가(소 100두, 돼지 2천두, 닭 6만수, 오리 10천수 이상), 2014년은 전업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오리 5천수 이상),2015년은 준전업농가(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오리 3천수 이상), 2016년은 소규모농가(소 7두, 돼지 60두, 닭 1천수, 오리 160수 이상) 등이다.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원=2012년까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기계장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500㏊이상 조사료 재배단지로 조성한 지역은 조사료 품질고급화 및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 정책자금이 우대 지원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 의무화=2012년까지 축산차량 등록대상자에 대한 차량등록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출입 및 이동에 대한 정보수집용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는 무상지원하고 통신료는 월9천900원 중 50%를 보조한다.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시행=2012년까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항생제·생물학제재·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적용 동물용 의약품은 단계적(5년간) 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2012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평사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인증했으나 2013년부터 지정대상을 돼지까지 확대해 인증하게 됨에 따라 임신사 스톨 제거, 모돈 운동장 확보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지원비율 조정=2012년까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국비지원 비율이 70%였으나, 2013년부터 우유급식단가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고, 국비지원 비율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동물(개) 등록 실시=2012년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생후 3개월령 이상 기르는 개는 시군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무화=2012년까지 돼지 이동시 농장 식별번호표시가 시범운영 됐으나 2013년부터 돼지를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비 변경=2012년까지 승마장 지원 사업비 중 공용승마장 15억원, 민간승마장 5억원 이내에서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는 공용 승마장 20억원, 민간승마장 7억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이 추가된다.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자격 및 요건 완화=2012년까지 전문 임업인이 산림 현장여건에 필요한 경영 장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해당 장비 면허·인증·교육이수 조건을 갖추어야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경영 장비 중 굴삭기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면허를 취득해 함께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2012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반출금지구역을 3㎞이내로 지정하고, 지정범위 내에서는 조림과 육림사업을 제한했다. 2013년부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반출금지구역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과 육림사업 금지구역이 2㎞ 이내로 축소된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지도 교육을 위한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전문가의 범위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이며 숲해설가 양성기관은 순천대 평생교육원, 광주교대 평생교육원, 광주전남 숲해설가협회 등이다.
▲밤나무 토양개량 단가 현실화=2012년까지 밤나무에 한해 토양개량에 필요한 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ha당 28만2천원을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밤나무 토양개량에 필요한 지원 단가를 ha당 50만4천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하고, 밤 이외의 열매나무류(ha당 756천원)까지 지원 품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지원=2013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한 산양삼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20만원씩 지원한다.단,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대상자에 한한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집행비율 현실화=2012년까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을 총사업비 기준으로 기반조성 시설은 60% 이상, 종자종묘구입비는 10% 이내로 집행하도록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 기반조성 시설은 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는 30% 이내로 집행하도록 지원율을 현실화해 지원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국고지원율 차별화=2012년까지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지원사업의 경우 공모사업과 일반사업비 지원 비율을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동일하게 추진했다. 2013년부터 공모사업은 전년 비율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일반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비율로 추진된다.
▲임도시설 지원단가 인상=12년까지 간선임도 시설 단가는 1억8천00백만원(km당), 작업임도 시설단가는 8천만원(km당)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 현지 여건에 적합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해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간선임도 시설단가는 2억700만원, 작업임도 시설 단가는 1억2천5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2012년까지 등록 없이 입목이나 대나무의 벌채·제재·유통사업이 가능했으나, 2013년부터 목재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펠릿보급대상 확대=2012년까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가 가능했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 지역에서도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장제급여가 인상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분은 1인가구 1만5천원, 2인가구 2만7천원, 3인가구 3만4천원, 4인가구 4만2천원, 5인가구 4만9천원, 6인가구 5만8천원 등이다. 또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한다. 일반재산은 월 4.17%가 유지된다.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을 확대 보호한다. 대도시는 1억3천300만원에서 2억2천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85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 농어촌은 1억150만원에서 1억1천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긴급복지사업 지원기간 확대=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긴급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공제 등을 확대 시행한다.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 1개월 원칙을 서민생활 안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 최초 지원결정 시 기본적으로 3개월 우선 지원하고,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지원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비의 경우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600만원(최대 2회)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했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재사용확인제도 폐지=의료급여증 유효기간 1년경과 후 재사용확인제도가 폐지된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었다. 또 다음 해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사용 중인 의료급여증에 시군청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7월부터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제도 폐지로 의료급여증을 매년 다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확대=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천원~정률 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2013년부터 1종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지원해 주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방식이 변경된다. 현행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지불방식을 직접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중 선택했으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 제한=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2013년1월1일부터 참여기간을 계산하고 근로유지형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연속 3년 기간에 포함된다.
<계속>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및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자활근로 급여 단가를 유형에 따라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시간당 최소 740원에서 최대 1천69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제 도입 및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중심자활사업) 전국 확대=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일몰제’도입=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정일몰제’를 도입 2013년1월1일 이후 신규 지정(변경 지정 포함)되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이후에 재지정되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희망키움통장 적립·지원 방식이 개선 시행된다. 본인의 월 저축액은 10만원으로 일원화(2012년까지 5만원 또는 10만원)되고, 근로소득장려금율은 1.05에서 0.85로 변경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도입 등 임원제도 강화=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제가 도입된다. 또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등 관련 조항이 개정, 2013년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시간 및 지원단가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서비스 기준단가가 인상되고 월 지원시간이 확대된다.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 지원금 증액=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 지원 금액을 1~4회까지 차등 없이 지원한다. 이에 따라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2012년까지 1~3회까지는 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4회는 100만원 범위내로 차등지원됐으나 2013년부터는 횟수에 상관없이 1~4회까지 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확대=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부양비와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적 비용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 소득 증대와 근로소득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은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고,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 지원기준도 공동작업형은 연 1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제조판매형은 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연중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독거노인으로 참여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거동불편 및 요보호 노인 돌봄 서비스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관·내외 구분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ㆍ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특례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다.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실시=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1급 등록장애인에서 1~2급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아동 기본급여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신설 또는 확대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확대=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로시간도 주 4일에서 주 5일로 연장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공=2013년 2월까지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누리과정이 실시되나 2013년 3월부터는 만3~4세까지 확대되어 만3~5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만4세나 5세 때에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은 보육을, 유치원은 교육을 우선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규모가 큰 사설어린이집은 유치원 못지않게 교육지원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양질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보조금 변경 지원=영유아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보조금이 변경 지원된다. 만0~2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월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가정양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2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만3~5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때 소득하위 70%까지 월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만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한다. 만3~5세의 경우라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증액 지원=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중 자녀양육비 지원금액을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해 일정 소득계층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된다. 2012년까지 자녀양육비(월5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연5만원), 시설생활보조금(월5만원) 등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3년부터는 자녀양육비(월7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연5만원), 시설생활보조금(월5만원) 등을 지원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12월8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정부 및 자치단체 청사, 국회 청사, 법원 청사, 공공기관청사, 지방공기업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1천㎡이상)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이상수용)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150㎡이상)음식점,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이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 관리자, 소유자에게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해당시설(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역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2013년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앞으로 100㎡이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2014년1월1일부터, 전체 음식점은 2015년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PC방은 전체가 2013년6월8일이후 금연구역이 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2013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10종→11종)실시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된다. 2012년까지는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었으며 2013년에는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노인성 폐렴구균 무료접종 실시=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폐렴에 잘 걸리는 65세 이상 어르신(고위험군)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 폐렴·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2013년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창문, 출입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식육류 취급업소 100그램당 가격표시제 시행=구워먹는 식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업소는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대상식육은 구이용 생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이며, 탕, 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과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된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부에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양도·양수 제출서류 간소화=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3년7월부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미용실 시설·설비기준 강화=2012년12월11일부터 피부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온열장치가 포함된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013년6월30일까지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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