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 도로공원 휴게소식당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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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신북 도로공원 휴게소식당 철거

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제출

의회, 오늘 ‘회의규칙개정안’ 등 처리 폐회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이 철거된다.
군은 군유재산 매각신청 2회, 임대입찰공고 6회 등 각종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무산된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고, 영암군의회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한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서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며, 예산확보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철거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 및 건물매각 건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세 차례나 부결될 경우 이후 철거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어도 더 이상 심의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판단, 기회를 살려놓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일부 언론이 매각안 상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실시하게 돼 개찰 때까지 누가 응찰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은 토지 1천736㎡, 건물 506.88㎡규모로, 그동안 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 매각승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부결됐고, 의회의 임대권고에 따라 세차례에 걸쳐 군유재산 임대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모두 참가자가 없어 무산됐다. 또 1회 유찰 때마다 원금의 10%씩 체감하는 방식으로 임대입찰공고를 냈으나 현재까지 세 차례나 참가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25일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 상정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군이 수정 제출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삼호읍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인 8필지 4천104㎡의 취득안에 대해 매립예산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했다.
또 운영위원회도 23일 회의를 갖고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겨 앞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이 종전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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