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업인이 분할 후 1필지를 기준으로 1천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그동안에는 지적측량으로 3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1월부터는 2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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