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해서는 안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의 운행중단 등 긴급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자가용 자동차 영업을 할 희망자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홍보, 신청자접수, 허가단계를 거치면 10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상운송허가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전세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472대의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유상운송허가를 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때도 즉시 군민을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청년회원, 소방대원, 자율방재단원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전 자연마을에 2명의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게 유상운송허가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타 자자체에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내버스가 운행 중단할 경우에도 우리군은 교통대란이 없을 것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대중교통 운행중단 사태가 오히려 군민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