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산업무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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