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공장 신축 놓고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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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바이오가스 공장 신축 놓고 주민 반발

미암면 주민, “태양광발전소인 줄 알았는데 혐오시설”결사반대

토지사용승낙·매매계약 무효·철회 불허촉구 내용증명도 보내
S사, 거액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방침…법적분쟁 비화 조짐
축산분뇨와 음식물 침출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Biogas) 플랜트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법적투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요건을 구비할 경우 인허가를 해줘야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각종 집단민원으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한 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과 미암면사무소, 주민 등에 따르면 S사는 미암면 신포리 152번지 일대 대지면적 7천386㎡, 건축면적 1천446.15㎡에 발전시설 등 건축물 4동과 발효탱크 및 액비탱크 등 공작물 3기를 신축하겠다며 지난 3월20일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S사가 건축하려는 발전시설은 축산분뇨와 남은 음폐수(음식물 침출수)를 원재료로 투입해 처리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 판매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군에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지난 4월10일에는 미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업체 측의 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바이오가스 공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선)는 “토지 소유 주민들은 S사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며 사용승락 해달라고 해 인감을 떼줬으나 알고 보니 악취가 심각한 혐오시설인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15일자로 토지 사용승낙 및 매매계약 체결 무효 및 철회와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내용증명을 군에 보냈으며, 18일에는 토지소유자 2명과 함께 군청을 방문해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S사는 답변서를 통해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등 특정매수목적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그동안 업무추진에 소요된 비용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놓고 자칫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법적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주민대책위 홍재선 위원장은 “청정지역에 악취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전 미암면민이 결사반대한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해 사용승락했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도록 전 면민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S사가 설치하려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음식물 침출수 등을 이용해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관련법상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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