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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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법제화

영암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관련 조례 등 처리 폐회

지적재조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관련 조례도 제정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4월23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영암군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한편 의회는 이어 오는 5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 조례에 따라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해야 하며, 금연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연구역에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됐다.
■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측량한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다.
동경을 원점으로 측량한 종이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면서 지적의 디지털화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인 554만필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영암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를 위해 관련 지구의 기본계획 및 조사와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법제지침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 구성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통령령 제24111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진 피해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최근 법제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약칭 등을 수정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촉위원 중 비전문가 참여를 4분의1로 제한하고, 심의위원 연임횟수(1회)와 타 위원회(5개) 간의 중복위촉을 제한했다. 또 건축위원회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항을 반영했다.
■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영암읍 망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전체 면적을 매입 요구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4필지 9천669㎡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또 시종면 만수리 933-5 일대 시종 5일 시장 내 장옥 및 휴게실 8동(900㎡)을 신축함에 따라 이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처분대상은 용도폐지된 군서면 서구림리 398-9 일대 창작관 부지 2필지 2천14㎡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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