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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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 주요내용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월10일 오전 개회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는 김일태 군수 등 실·과·소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질문답변을 벌였다.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군정질문답변 화제1-의정활동 3년 감회 털어놓은 김철호 의원
“3년 의정활동 수난의 연속…큰 마음으로 인내했다”
김철호 의원이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본인의 의정활동 3년의 감회를 신상발언형식으로 털어놓아 주목을 끌었다.
“제6대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첫해인 2010년11월 당시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같은 해 12월말에는 영암군수로부터 각각 고소를 당했다”고 말문을 연 김 의원은 “다음해인 2011년2월에는 영암군청 실과소장과 읍면장, 즉 영암군 4,5급 공직자 전원인 33명이 민주당 중앙당에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의원)의 기를 꺾어버리자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영암군의 고위공직자에 대해)공무원 정치중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는 등 분노와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영암군을 너무 사랑했기에 인내하고 참았다. 빈대를 잡기위해 삶의 터전인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91억원의 보조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행정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그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고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고소당했다”면서 “그 결과는 무혐의, 죄 안 됨, 혐의 없음 등으로 끝났으나 영암군민을 대표하는 영암군의원으로서 당연히 감내하고 짊어지고 가야할 책무라고 여겼기에 무수한 고소고발에 대해 일체의 대응과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 영암군 공무원 조직의 항의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한 김 의원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과 협박, 공갈비방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암군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며, 김철호는 영암군과 영암군민을 다 안고도 남을 만한 큰마음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난전지구 한옥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모 언론사 대표와 언쟁까지 해가며 예산반영을 관철시킨 사례와 자신의 지역구인 삼호읍 예산 가운데 합당하지 않아 삭감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영암군이 F1주차장에 렌터카 영업소를 유치해 100억원대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둔 일 등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3년을 회고한 뒤 김 군수에게도 그동안의 고소고발사건 내용과 대처현황 등을 질의하기 위해 질문서에 이를 포함시켰으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만류하면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자신의 행정사무감사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격한 발언이 오가면서 벌어졌던 의회 내 징계논란도 언급하려 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정질문답변 화제2-지루한 실랑이 오간 ‘일상경비’ 교부범위
“지역사업자들에 악영향” vs “읍면 직원 경험부족 업무과다”
읍·면장 집행 소규모 사업비 기준 놓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
유호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일상경비 교부범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집행부가 새로 정한 방침을 끝가지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경비는 읍면장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불편사업을 해결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는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했으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1천8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즉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종전 2천만원 미만에서 1천8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낮춰졌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유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이자 읍면에 소재한 지역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끈질기게 주문했다. 특히 김철호 재무과장과의 실랑이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번에는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을 상대로 추궁에 나섰으나 선 과장 역시 군 방침을 적극 고수했다.
김 과장과 선 과장이 방침을 고수한 이유는 읍면 직원들의 경험부족과 업무량 과다. 특히 선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1천800만원으로 낮출 경우 본청과 읍면 간 담당 사업비중이 비슷해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유 의원을 납득시키기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김점중 의원까지 가세해 거들었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유 의원은 “추후 예산편성 심의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제동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지루한 실랑이는 집행부의 방침고수로 끝났다.
영암읍은 ‘불 꺼진 항구’…‘큰바위 얼굴’ 활용 체류형 관광 활성화해야
문화관광실→문화관광과 개편, 삼호읍 위상에 걸 맞는 예산 투자 절실

■ 김철호 의원(삼호읍) = 첫 군정질문에 나선 김철호 의원은 “영암읍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다. 퇴근 후, 주말, 그리고 휴일의 영암읍은 말 그대로 ‘불 꺼진 항구’를 연상케 한다”면서 “이는 그동안 군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자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영암읍의 ‘꺼진 불’을 다시 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의 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기서 체류형 관광의 길을 열어 성공한 창조경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가 순항하려면 유능한 선장이 있어야 하고,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훌륭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시스템과 리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영암군의 핵심실과인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 직제로 개편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줘 영암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게 하고, 충분한 근무연한이 경과한 뒤에 과장은 4급으로 승진시키고 팀장이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바로 혁신 아니냐”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영암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수출3위, 총생산량 4위 등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삼호읍이 있기에 가능하다. 특히 영암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70%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다”고 삼호읍이 발전해가는 도시형임을 강조하면서 “반면에 삼호읍에 대해 그 역할만큼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느냐. 영암읍에는 3개의 수영장이 필요하고 삼호읍에는 없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0년 기준 영암군의 투자액을 살펴볼 때 영암읍은 350억원, 삼호읍은 128억원이었다”고 적시하면서 “삼호읍이 전체 영암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투자액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본다”며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실·과·소장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농공단지 조성업무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사항 등 민원접수내역, 공단 조성 후 입주가능업체 확보현황,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요즘은 레저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캠핑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립공원 월출산을 갖고 있는 영암군은 이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활용하기조차 버거운 관광시설을 위해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월출산 둘레 곳곳에 체류관광객을 유치할 조건들을 갖출 의향은 없는가. 월출산을 더 깊이 연구하고 스토리텔링 해보자”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도시가스는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인데 시설비가 너무 비싸 아파트단지 아니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목포시 등 다른 시군은 전남도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기준삼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군의 의향을 묻기도 했다.
김일태 군수는 답변에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의 종합적인 관광수급분석을 통해 영암군 관광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영암군종합관광개발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영암의 자랑인 월출산 국립공원을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동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군민의 힘을 모아 삭도설치시범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월출산 관광의 새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답변에 나선 김재봉 기획감사실장은 “삼호읍은 타 읍면에 비해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도농복합도시임을 감안해 예산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삼호읍지역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한 현안사업을 발굴해 예산액을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문점영 총무과장은 문화관광실 개편에 대해 “직제개편은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 변화되고 최적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므로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관광실 내 담당 개편 등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밀집되지 않는 도심지역 외에는 설치가 어려운 사업이며 지역여건 상 공급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도시가스업체의 사업계획과 군 예산상황, 타당성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활한 副읍·면장제도 제도개선 절실, 농업과장 등은 전문직 배치 마땅
소도읍육성사업 토지·용지보상 불만 산적, 한우 품질장려금 인상 절실

■ 유호진 의원(영암·덕진·금정) = 副읍·면장제도와 일상경비 집행방법, 동무지구 보상문제 등에 장시간 할애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전남에서 8개 시군이 副읍·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영암군도 지난해부터 부활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副읍·면장이 총무계 일을 겸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을 예우차원에서 배치해 해당 업무가 마비되고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副읍·면장제도를 계속 실시하려면 副읍·면장의 직책을 신설하고 총무계장은 종전처럼 배치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읍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일상경비 집행방법과 관련해 유 의원은 “군이 주민불편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아직도 읍면마다 수십건씩의 숙원사업이 건의되고 있다”면서 “1회 추경 전까지는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했으나 최근에는 1천8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신규직원들의 경험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군에서 직접 발주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 축산업은 존폐위기에 있으며 5천년 역사와 함께해온 한우농가가 파산위기에 처해있다”면서 “현재 한우 고급육 품질장려금을 ++등급에 두당 7만5천원, +등급에 두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함평군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영암군도 내년부터 증액해 ++등급은 30만원, +등급은 20만원 정도 지급해 우수한 한우고급육을 생산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영암군은 4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아주 크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농업과장을 농업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암 실정으로 보면 농업직 사무관이 최고 4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직 사무관 한명 없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소한 환경은 전문직 사무관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동무지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쾌적한 읍시가지를 만들었지만 토지 및 용지보상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공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고, 장애인 교통수단과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일태 군수는 답변에서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자 현장행정으로, 따라서 읍·면장은 일반 동사무소와는 달리 수시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고, 이럴 때에는 사무실을 통솔하는 副읍·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게 됐다”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예전처럼 副읍면장 자리를 별도로 신설하고 싶었지만 총액인건비 및 정원 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겸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점영 총무과장은 “副읍면장제가 시행 1년이 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읍면은 물론 본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묻겠다”고 답했다.
문 과장은 또 “주요 업무 비중에 전문직렬 미배치 부서는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등 3개 부서로, 현재 부서장 배치는 직제상 직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면서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 및 직원이 전문직렬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상 큰 어려움은 없다. 환경보전과와 산림축산과는 현재 5급 부서장이 없으므로 6급 중 경력 연령 능력 등을 감안해 승진기회 및 보직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과의 경우 현재 읍·면장으로 농업사무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차후 순환전보 때 재직기간과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해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북보건지소 대체부지 매입 1년 뒤 매각은 문제…새 부지대책 세우라
터미널서 원거리 이용율 극히 저조, 안전도 C등급 조기 신축이전 절실

■ 유영란 의원(비례) = “영암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도 정규직 못지않게 일하는 직원”이라고 강조한 유영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급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신북 보건지소 이전문제에 대해 장시간 할애했다. “현재 신북 보건지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로 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으나 건축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새 보건지소 신축이 없던 일이 되자 신북면 주민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확보된 부지를 매각했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규정을 따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북 보건지소 이전을 위한 새로운 부지 매입 대책은 없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는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시행규칙을 뒤져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영암군 관리조례나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북 보건지소의 현실과 관련해 유 의원은 “2012년 이용객이 682명으로 하루 평균 2.5명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기간 도포면이 3011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고, 이는 신북 보건지소가 터미널에서 너무 멀고 외딴 곳에 있어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산중의 거문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신북 보건지소는 신북면 간은정로 57-13에 연면적 335.62㎡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999년 준공돼 올해로 14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으로 볼 때 내년에 신축가능한 상황”이라면서 “2012년7월 한국구조물안전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됐다”며 현재 농민상담소와 면사무소, 농협 등이 있는 자리에 새 보건소 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 군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체납액이 너무 많다며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선규 군 수도사업소장은 “201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하수도료 체납액은 상수도 9억790만8천원, 하수도 2억3천417만1천원 등 모두 11억4천207만9천원으로 2012년도 총부과액 106억5천928만2천원의 10.7%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결산 당시의 액수로 그동안 2인1조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징수에 나서 체납액의 88.5%인 10억1천97만8천원을 징수함에 따라 현재 체납액은 1억3천110만1천원이 남았다”고 답했다.
김철호 재무과장은 신북 보건지소와 관련해 “2010년10월21일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6월14일 신북면 월평리 178번지 등 2필지 1003㎡를 4천61만6천원에 매입했다”면서 “신북면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해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매입했으나 터미널과 거리가 있고 제반여건이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여러 주민들이 터미널과 가까운 위치에 부지를 선정해줄 것을 수시로 요구해와 2012년7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6천755만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대체부지 확보계획에 대해 “보건소에서 신북 보건지소 이전과 관련해 부지선정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터미널 인근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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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중 의원(신북·시종·도포) =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과 군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문제, 음식 및 가축폐기물 퇴비화 사업에 따른 악취공해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집중질의를 벌였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 김점중 의원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국가적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을 축소 조정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급기회를 확대시켜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가운데 정년 퇴직일이 6개월 이내인 공직자에게 원활한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공직자와 동일하게 연장되었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팽배해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0대의 젊은 나이에 공직에 몸담아 60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경륜과 지혜를 쌓아온 공무원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해가면서 1년씩이나 가정에서 쉬도록 하는 현행 공로연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세금 낭비와 인력 손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음식 및 가축 폐기물 퇴비화사업에 따른 악취공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와 폐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공장이 유일하게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 등 2곳에 허가되어 이 두 공장에서 배출된 심한 악취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 신학리 등과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등의 주민 2천여명이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큰 불만과 함께 강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불편하고 짜증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기찬랜드, 왕인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등 수많은 주민편익사업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악취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왜 외면하느냐”고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일태 군수는 답변을 통해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자가 제2의 인생을 대비하는,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제도로, 후배공직자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배공직자의 배려가 담긴 제도”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방향이나 정년퇴직자나 후배공직자들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적극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점영 총무과장은 공로연수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점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남도를 비롯해 6개월로 줄이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반여건을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악취공해와 관련해 조갑수 환경보전과장은 “김점중 의원이 질의한 악취발생업체는 시종면 소재 (유)호남자원재생과 조은산업(주) 등 2개소로, 이들 업체의 악취저감방법은 악취발생 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농약기계 등을 이용해 탈취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악취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과장은 이어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유)호남자원은 고발 1회,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5회(85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했고, 조은산업(주)는 고발 2회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호남자원은 최근 악취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퇴비화시설 천정 전면에 자동식 탈취설비(미세 스프레이)를 설치하도록 권유해 타이머에 의한 자동살포를 실시함으로써 악취가 현저하게 줄었고, 조은산업도 이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현재 자동식 탈취설비를 설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예산 범위 훨씬 초과해 교부 주먹구구식 여전
읍면복지회관 상시 운영프로그램 거의 전무 텅 빈 공간 방치 활용 절실

■이보라미 의원(진보정의당·삼호읍) =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을 위한 군의 계획 및 노력과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실태,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실태, 조선업 불황이 심각한 대불산단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무화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영농형태가 전업화, 규모화 될수록 영농과정에서 위험이 증가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농가경영안정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화과의 수확 철은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해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무화과가 10년, 20년 후에도 영암의 대표 과수작목이기 위해서는 재해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화과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관련 통계자료들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3년간 무화과 재배현황과 지원금액, 재해보험 대상품목이었다면 수령했을 보험금 추계, 합리적 손해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정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군과 군서면 소각시설설치대책위원회가 그린환경자원센터 건설과 관련해 합의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하나로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2012년12월21일 군서면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군은 같은 해 12월27일 환경보전과를 통해 9억5천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했으나 2012년 임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 예산은 5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각종 교양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으로 한껏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복지회관은 경로당 기능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노인대학, 노래교실 등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이 각종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삼호읍의 경우 복지회관이 지어질 당시 이제는 목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운영 프로그램의 모집공고도 없고 찾아가 보아도 텅 빈 공간이어서 허탈하게 돌아섰다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례조례에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복지회관을 짓는 데만 급급했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목포시의 경우 23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사랑방 형식으로 취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영암군은 1억원의 예산이면 목포시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추계가 나온다”면서 “1,2억원의 예산투입으로 많은 군민들이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읍면 복지회관을 다양한 교양, 취미,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의향을 물었다.
대불산단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업체들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해 3월 83.2%에 이르던 가동률은 올해 3월 79.3%로 하락했다. 올 3월까지 휴폐업 업체는 11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무서워 휴업하고도 문만 열어두는 업체가 20∼30%는 될 것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라면서 “그 여파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올 1분기 고용인원은 7천842명으로 전년 동기 8천91명과 비교해 3%가 줄었지만 이 역시 일용직 근로자 등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하면 줄어든 인원은 2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삼호읍 용앙리의 금호아파트 인근 원룸은 비어가고 있고, 상가들은 손님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지방세 수입도 큰 차질이 발생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의 기업들로부터 징수되고 있는 영암군 지방소득세 추이를 보면 2012년 299억원이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159억원으로 14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내년 지방소득세는 더 감소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처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대불산단에 대한 영암군의 활성화 노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일태 군수는 답변에서 “군은 지난해부터 입주기업들의 불황타개와 경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긴급건의, 대불산단 내 교량하중 보강공사 추진, 지중화사업 추진,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0억 지원,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군비 8억7천900만원 지원 등의 시책을 예로 들었다.
최두복 사회복지과장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각 실과소별로 기능과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민들이 문화와 여가 등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갑수 환경보전과장은 임산물가공공장 보조금 교부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면서 5억원만 계상된 2012년 예산을 교부 결정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금액인 9억5천만원 전액을 결정 통보한 것은 2013년 본예산 도래시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 통보한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고 말했다.
지역 영세 사업자들 각종 공사업체로부터 외상대금 뗄 위기 대책 절실
각종 기금 운용 실효성 의심…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김영봉 의원(신북·시종·도포) =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김영봉 의원은 “영암 관내에는 거의 연중 내내 크고 작은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다”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비 사용 대금, 주유대, 식사대 등을 외상 거래하다가 변제하지 않고 철수해버리거나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세사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한 결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실례로 시종면에서는 이런 영세사업자들이 수천만원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은 현재 모두 9개의 기금을 적립 중에 있거나 적립을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 이자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는 그 이자 중의 일부를 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금리로 인해 사업비가 너무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어떤 기금은 10년 넘게 아무런 사업시행 없이 기금만을 적립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사회는 변화의 패턴이 너무 빠르다. 10년의 세월이면 설치당시의 목적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차제에 불필요한 기금은 법 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해야 한다”며 군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월출산 기찬랜드에 시설되어 있는 황토스파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일태 군수는 답변을 통해 “실내물놀이장은 관광소득을 더욱 높이고 영암의 상가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고민한 끝에 2011년 용역을 의뢰해 실내물놀이장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는 당초 야외풀장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25억원을 투입해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풀장 2개소와 워터슬라이드, 물폭포, 휴게음식점 등을 갖춰 위탁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모집해 7월5일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영문제와 관련해 “군이 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으로, 498억2천66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올해는 31억1천124만8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라면서 “이 가운데 군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4개 기금이며, 이자수입으로 운용중인 기금은 5개 기금으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적극적인 운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앞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별 설치 목적과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과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호 재무과장은 영세사업자의 외상대금 체납사태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시행된 사업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해당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청구 후 7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준공금 지급 전에 내역서상 계상된 금액 중 일부 항목은 계약부서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주유비나 식비, 숙박비는 기타 경비의 성격으로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따라 “매번 준공금 지급 시 식비 등 외상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외상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준공금 지급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러나 군민들의 문제인 만큼 공사사업자가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해 독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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