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영암군과 해남군 일원에 추진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과 관련해 86.4%에 달하는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의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척지 양도양수 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이어 양도양수 협약서상의 ‘이행담보’ 방법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는 양도양수협약서상 간척지 대금납부와는 별개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대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보증액의 17%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료가 소모성 금융비용으로 발생하게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다.
도는 이러한 이행담보에 따른 과도한 시행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제도개선에 공감,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하게 됐다.
기업도시법 개정에 이은 이번 이행담보의 개선으로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장애요인이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전기가 마련, 간척지 양도·양수가 조속히 마무리 되는 등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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