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95농가 소 사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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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역 95농가 소 사육 포기

군, FTA 직접지불제·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잠정 집계

금정면 21농가 최다…대부분 영세농 규모화 급속 진행
영암지역 95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9월30일 현재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은 1천753농가에 1만1천822두였고, 폐업지원금은 95농가에 1천993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농가 및 두수는 총 1천271농가에 1만2천105두의 97.66%다. 현재까지 미 신청농가는 사망 19농가, 전출 2농가, 연락불가 28농가, 자진포기 21농가, 기타 23농가 등 모두 93농가였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한우 사육 폐업 희망 농가는 금정면이 21농가로 가장 많고, 시종면 18농가, 군서면 15농가, 신북면과 서호면 8농가, 영암읍 7농가, 덕진면과 학산면 5농가, 삼호읍과 도포면 3농가, 미암면 2농가 등의 순이었다.
군은 금정면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세한 한우 사육 농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영세 한우 사육 농가들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영암지역의 경우 축산농가 대부분이 규모화 된 전업농들로, 이들은 최근 국제 사료가격 상승과 소 값 하락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 반면 부업형태의 영세 농가들의 경우 이번에 대거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한우 사육 폐업을 희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은 가격하락의 피해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 또는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현금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경영주는 5년간 다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직접지불금은 성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수소는 마리당 81만1천원, 암소는 90만원이다.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접수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직접지불제는 한우가 1만6천463건에 9만1천859마리, 송아지는 1만6천193건에 5만4천818마리였다. 또 폐업지원금은 모두 2천477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전남도는 경기침체, 소비부진 등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나 규모화, 조직화 등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히 도내 한우의 80%(40만4천마리)가 조직화된 광역 또는 시군 자체브랜드 및 한우사업단(시군축협)에서 사육되고 있고, 이 중 브랜드한우는 27.7%(14만 마리), 한우사업단은 52.3%(26만4천마리) 규모라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한우 20마리 이상 준 전업규모가 7천여가구로 이는 도내 전체 한우농가의 80%를 차지, 규모화 및 전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20마리 미만 부업형태의 영세 농가는 노령화와 경쟁력 제고의 한계 등으로 이번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가 한우정책에 있어 ‘소농 포기, 대농 육성’에 매진하면서 한우 농가의 규모화 조직화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농가의 덩치만 키우는 규모화 정책은 자칫 한우 안정생산 및 유통에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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