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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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이모저모

합병조합장 동시선거 예외인정은 특혜소지 농협법 개정해야

농촌인구 고령화 농기계은행 농기계임대사업 통합운영 필요
농지리모델링 후 농사짓기 더 불안 농지연금제도 개선 절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장흥·강진·영암지역구의 황주홍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일 국정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황 의원은 농수축산행정 전반은 물론 농수산물유통, 해양수산부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 잘못을 꼬집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황 의원이 제기한 농수축산행정 분야 주요 현안문제와 그 대책을 간추린다. <편집자註>

■ 합병조합장 동시선거 예외인정은 특혜
황 의원은 합병조합에 대해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합병조합이 늘어날 경우 동시선거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5년3월 두 번째 수요일인 11일에 전국 농협조합장 및 수협조합장, 산림조합장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농협은 그동안 전국 1천200곳(현재 1천162개 조합)에 가까운 조합장 선거가 연중 분산되어 치러지다 보니 연중선거로 인한 과다한 비용지출과 관리상의 애로점으로 잡음과 혼탁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2011년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제도를 도입한 것.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첫 선거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 당시 조합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3월20일로 일괄 조정함으로써, 조합장들의 취임일에 따라 임기연장과 단축이 최대 2년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농협중앙회는 적극적으로 농축협의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조합당 100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합병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조항간에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즉 합병으로 신설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에게는 설립등기일부터 2년간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전국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전국동시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기가 2년 가까이 늘어난 조합장이 첫 번째 동시선거가 있는 2015년을 전후해 조합합병을 할 경우 2년간 임기연장이 된 조합장이 또 다시 임기를 2년 더 보장받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별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아울러 “향후 합병이 계속 이뤄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조합이 증가하게 되고, 전국동시선거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次期)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일까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농기계은행·임대사업 강화해야
황 의원이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농가인구는 67만9천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오히려 9만8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천823만명에서 5천95만명으로 5.6% 증가했고, 전체 고령화율은 7.9%에서 11.8%로 3.9% 증가했다. 특히 농가 고령화율은 26.2%에서 35.6%로 무려 9.4%나 증가해 농가인구 100명중 36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농촌이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심각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구입으로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협과 지자체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통합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지 리모델링 후 농사짓기가 불안
황 의원은 10월24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경지 리모델링이 앞으로 큰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립농업과학원의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140개 사업지구 가운데 무려 60개소에서 특이 산성토, 76mm 이상의 자갈 발견, 염농도 과다, 투수성 이상 등의 문제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리모델링사업 초기 준설토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구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정밀관찰을 실시하고, 영농손실이 발생하면 합리적 수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지연금 해약률 주택연금의 3배
농지연금의 문제점도 파헤졌다.
황 의원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지연금의 해약률이 도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에 비해 2.9배나 높아, 상품의 개선과 더불어 해약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9월 기준으로 농지연금 사업의 총 가입자 수는 2천849명인데 반해 해지, 철회를 한 사람은 618명으로 해약률이 21.7%에 달하고, 월지급금 지급 전 약정체결을 취소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912명으로 가입자 대비 3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의 해약률의 3배 수준으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선물’이라는 농지연금의 위상이 무색해질 지경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지연금을 중단(해지 및 철회)한 총 265명의 중단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반대가 37%, 농지매매가 21%, 채무부담과다가 18%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농지연금의 해약률이 주택연금에 비해 높고, 또 가족들의 가입반대가 심한 이유는 주택연금에 비해 농지연금의 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 연 4%에서 2%로 인하로 인하하고, 현재 65세 이상인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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