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결정, 공시됐다.
군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마쳤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시지가를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공시지가는 토지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개인 재산권에서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