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망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 단수 단가스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찾기 위해 기관단체장 회의, 반상회 등에서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모든 실·과·소, 읍면사무소 등에 공문을 발송,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관할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읍면 주요장소에 긴급복지지원신청 플래카드 게첨, 읍면복지위원 위촉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또 이미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도 수급자 책정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공공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생활고를 비관해 밀린 세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서울 세 모녀의 비극을 심각한 경종으로 인식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변분들이 각 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통화 또는 현장 출장해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위기사유발생 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고 긴급지원을 신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암군의 긴급지원가구는 총 19가구로, 1천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전화 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희망의 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