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의사일정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및 산하기관이 회의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듯 자료를 늑장 제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한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중 업무보고와 같은 상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산하기관들이 자료를 늑장 제출하는 데에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에서 해당 기관이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숨어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관행화되어 있는 산하기관들의 자료 늑장제출을 방지함으로써 충실한 회의진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