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2013년7월1일부터 12월31(6개월)까지 사용분으로,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582여 건 3천100만원과 경유차량 1만3천410여건 3억7천여만원 등 4억500여만원에 달한다.
부과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지역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