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관내 총 20여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2천97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했으며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대한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관할 읍면사무소, 군 종합민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뤄지며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함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자 기준으로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모든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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