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월 한달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366세대를 발굴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권 내에서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탈수급자 등에 대해 보장여부를 다시 판단해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후 탈락되었거나 제외된 대상자 외에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수급(권)자 가구,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입원이 필요한 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가구 등에 대해 특별조사기간인 4월 한달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남편(전처)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급(권)자가 보장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하다 탈시설한 아동·중증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인 지난 3월 한달동안 가구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66세대를 발굴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