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월14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 3월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